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보안회사에서 웬 패션 입문서냐고요? 일 년에 한 번 가치입을랩을 통한 의류 재순환(recycling) 노력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친환경 섬유패션 규모는 전체 내수의 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높은 가치소비 인식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 실제로 구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한 줌인 친환경 패션 브랜드…! 구분하려면 무엇이 진짜 지속가능한 패션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지속가능한 패션이란?
보그에 따르면 패션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망 전 과정, 즉 생산·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면 지속가능한 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탄소배출량·오염·폐기물을 줄이고 과잉 생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지, 사회적으로는 의류 공장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 임금, 노동 환경을 보장하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패션의 분류
- 리사이클: 국내에서 친환경 패션 바람이 불면서 가장 붐이 일고 있는 리사이클 패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재활용 폴리에스터(Recycled Polyester) 섬유는 주로 폐페트병을 이용해서 만들어져서, 원단 제작과 페이크 퍼(fake fur), 충전제로도 활용된다고 해요. 국내에서는 아직 리사이클 혼용률 표시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상세페이지에서 리사이클 혼용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렌지주스🧃를 고를 때 과즙 함유량🍊을 보는 것처럼요.)
리사이클 국제 인증은 인증 로고 별로 혼용률이 조금씩 다른데요, GRS(Global Recycled Standard)의 경우 리사이클 원료가 50% 이상 포함, RCS(Recycled Claim Standard) Blended의 경우 5~94% 포함, RCS 100의 경우 95% 이상 포함입니다
- 비건: 패션에도 비건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비건은 사전적으로는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합성 섬유 소재로 대체했다고 비건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진짜’ 비건가죽으로는 선인장가죽, 와인가죽, 사과가죽, 버섯가죽 등이 있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비건가죽 소재가 개발되고 있어요. 제품명에 비건이 들어있다면 꼭 제품의 상세페이지에서 소재를 확인해보세요.
비건 국제 인증으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이브(EVE)’와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The Vegan Society)’, 한국의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발급하는 비건 인증이 있어요.
- 동물복지: 동물복지 계란만 있는게 아니고 패션도 있습니다😎
동물 복지 국제 인증에는 다운(다운(동물의 깃털과 솜털) 생산 및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RDS(Responsible Down Standard), 울 생산 및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인 RWS(Responsible Wool Standard)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겨울에는 니트, 비니, 목도리, 패딩 등 제품의 상세페이지에 동물복지 인증 로고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오가닉: 오가닉 코튼은 3년간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한 면화를 말하며, 관련 인증으로는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OCS(Organic Content Standard)가 있습니다.
전 세계 농약의 10%, 살충제의 25%가 순면을 얻기 위한 목화재배에 사용된다고 하니, 유기농 재배된 오가닉 코튼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다는 장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 중고: 우리..가치입을랩?😝 새로운 옷을 사는 것보다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게 좋겠죠. 과거에는 빈티지샵 등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했다면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중고의류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입는 옷은 헌 옷 수거함에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하시다면<
그 외에도 다양한 지속가능 패션의 분류와 소재들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사업자’와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를, 환경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을 통해 ‘제품’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품명이나 제품광고에 있는 ‘친환경’, ‘비건’ 단어에 속지 않고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본다면, 여러분도 현명한 가치소비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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