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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Lab 보안in

불량 백신 피해 사례 2 - 부모님을 속인 불량 백신

by 보안세상 2020. 4. 14.

2012.01.25

 

안녕하세요. 안랩인입니다. 오늘은 PC 및 백신 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도덕한 불량 백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PC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님에게 결제를 유도

어느날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아버지께서 집 전화요금 고지서에 몇 천원씩 청구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확인해보니 '0000'이라는 회사에서 지난 2009년 6월부터 거의 2년 동안 요금을 청구해 왔고, 자동 이체 형태로 결제가 이뤄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월 9,900원씩, 약 27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0000'회사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0000'이라는 백신을 제공하는 업체였습니다. 아버지께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구매 사실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부모님이 PC를 사용하시다가 잘못 클릭 하셔서 '0000'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결제 괄련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자동결제로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 월 자동결제 결과를 고객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처음 백신을 설치하고 결제가 이뤄진 것은 저희 부모님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2년 넘게 부모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제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조금 황당하기도 해서 해당 업체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상적으로 승인과 인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제 과정에서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속 자동결제가 되었고, 그런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업체에 있지 않는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요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동결제기간을 12개월로 결제창에 명시해 놓은 만큼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자동결제에 대한 추가 갱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해야 한다고 거듭 다졌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다면 모든 비용을 환불해 줄 수 없고, 최근 3개월의 비용만을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하더군요.

-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해당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27개월에 걸쳐 결제된 요금 중 첫 해를 제외한 15개월의 비용을 업체가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해당 업체 직원은 그렇다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면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든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저희 부모님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대문에 이런 일은 얼마든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000'이라는 회사는 그런 점을 악용해 자기들 편의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업체는 물론, 소액결제 대행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결제 대행사는 그야말로 결제만 대행할 뿐이며, 계약은 해당업체와 이용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해당 업체에게 보상은 물론,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없을까요? <Ahn>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불량 백신 피해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