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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31

[CEO칼럼] 읽는 이 없는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 2011.03.31 “우리나라는 법적 분쟁이 유난히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평생 공직에 몸담았다 은퇴한 분과 대화 중 나온 질문이다. “법의 틀이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게 근본 원인이겠지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걸 막는 데 급급해 땜질하듯 법과 규정을 만들어 넣다 보니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줄기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잎사귀만 뜯어고친 격이에요. 해석하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의 지적이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법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몸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하고픈 말이 있다. 수년간 표류하던 개인정보보호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 개방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떠올려 .. 2020. 4. 22.
보안,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10.07.20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기업이 성장, 발전하게 되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사회의 일정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어느 정도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는데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의한 Caroll 교수에 의하면 이는 4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예를 들면 이렇다. 유한킴벌리는 목재를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므로 이런 원료를 얻기 위해서는 수 많은 나무를 잘라야만 할 것이다. 나무를 많이 잘랐다고 해서 기업이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라는 캠페인을 1.. 2020. 4. 22.
[김홍선 CEO 칼럼]정보 보안사업은 '장사'가 아니다 2009.03.06 정보 보안의 산업 특성_ 공익성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안철수 박사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처음 경험했던 서울대 의과대학 대학원 시절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다. “당혹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 호기심이 들었다.” 아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험을 가졌던 많은 이들이 비슷한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데, 똑같은 체험을 겪으면서 대처한 방식은 확연히 달랐다. 안철수 박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치료용 소프트웨어인 백신을 공개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대표적 바이러스 백신인 V3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애당초 안철수 박사는 이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돕겠다는 .. 2020. 4. 21.
2014.10.17 안랩, 2014년 3분기 스미싱 악성코드 통계 발표 - 3분기 스미싱 악성코드 총 2,850개,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 - 금전피해 유발 목적의 악성코드가 전체의 79.1%를 차지 - (금전피해 유발 악성코드 중) ‘뱅쿤(Bankun)’류 악성코드가 전체 중 46.5%로 가장 많아 - 택배 사칭에 이어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등 전통적인 수법이 가장 많이 발견된 문구 유형 - 메시지 내 URL실행 자제, ‘알 수 없는 출처(소스)’의 허용 금지 설정, 스미싱 탐지 전용 앱 설치 등 필요 스미싱(Smishing, 보충자료 1 참조) 악성코드가 2014년에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4년 3분기 가장 많이 발견된 스미싱 악성코드 유형은 ‘뱅쿤(Bankun)’류, 문구는 ‘택배사칭’으로 밝혀졌다. 안랩(대표 권치중, www.ahnla.. 202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