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랩입니다.
최근 안랩에 대한 허위사실이 가짜 뉴스(Fake News)나 SNS 악성루머 형태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랩은 기업의 진정성을 무너뜨리고 고객 피해를 야기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법적 대응) 하고자 합니다.
그간 안랩은 인터넷의 자정작용을 믿고, 또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각종 가짜 뉴스나 SNS 악성 루머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이 기간 중에도 정도가 심한 일부 ‘가짜 뉴스나 악성루머 유포자’에 대해서만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해당 유포자는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기소 유예: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검사가 범죄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대응을 자제한 결과, 다시 늘어나는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로 인해 허위 사실이 진실로 둔갑하고 그 수준도 안랩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랩은 아래[이미 허위 사실로 입증된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 사례]와 같이 ‘안랩과 관련한 주요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를 알려드리고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로 만들거나 이를 포털/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뉴스 댓글, 블로그,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안랩에 대한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를 보시면 제보( nofake@ahnlab.com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안랩 임직원은 물론 고객과 투자자, 안랩 입사 지원자들에게 안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가짜뉴스나 SNS 악성루머 제보자에게는 추후 간단한 감사품을 드리는 ‘신고포상제’도 검토 중입니다). 제보해주신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내용은 안랩 홈페이지에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랩은 ‘안랩과 관련한 허위사실 판별법과 사례’를 정리한 내용도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짜뉴스 판별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정보 전파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도, 전파 전에 나의 정보가 ‘허위 사실’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자료] ‘이미 허위 사실로 입증된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 사례’
[이미 허위 사실로 입증된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 사례]
1. “V3(V3 소스코드)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
- 과거 특정 단체가 “V3가 북한에 제공됐다”며 안랩을 고발했던 것을 현재 발생한 것처럼 대중을 혼동하게 만드는 가짜 기사 및 2차 제작물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고발인, 안랩 전·현직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안랩 측이 V3 정품 제품이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인 V3가 북측으로 넘어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 검찰 "안랩 V3, 北에 넘어간 적 없어"…사건 종결 2012.10.09 뉴스1
http://news1.kr/articles/?843977
2. “안랩 코코넛이 전자개표기 회사이고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
- 안랩 코코넛은 보안관제 전문회사로, 설립부터 2007년 안랩에 합병된 이후에도 전자개표기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랩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형사 고소하였고, 해당 유포자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관련 건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허위사실로 발표했고, SBS에서도 가짜뉴스로 기사화했습니다.
[사실은] ‘安’회사에서 만든 대선 개표기 쓴다?...확인해보니 [SBS, 2017. 04. 1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48476&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3. “선관위에 몰래 서버대여를 하고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보안관제를 맡았다”는 허위 사실
- 안랩의 사업영역 중 서버대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2007년과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관제를 담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안랩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형사 고소하였고, 해당 유포자는 벌금형이 확정 됐습니다.
4. “2011년 농협 전산망사고 당시 안랩이 보안관제를 맡았다”는 허위 사실
- 2011년 농협 전산망 사고 당시 안랩은 농협의 보안관제를 맡은 바 없습니다. 안랩은 2007년
이후로 농협의 보안관제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안랩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형사 고소하였고, 해당 유포자는 벌금형이 확정 됐습니다.
5. “안랩이 1999년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했다”는 허위 사실
- BW발행 당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액은 주당 31,976원이었습니다. 안랩은 오히려
이보다 높은 주당 5만원에 BW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안랩은 주주총회에서 BW발행을 의결했기 때문에 주주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한 것입니다. 즉, 안랩의 BW발행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정식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따라서 안랩의 BW발행은 ‘저가 발행’도 아니고 ‘주주의 권유’에 의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모두 거쳤으므로 발행 목적과 절차에 있어 전혀
법과 도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안랩 BW 관련 보도 해명 자료 http://blog.ahnlab.com/ahnlab/1454
- 관련해, 2012년 특정 의원이 “안철수원장(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안철수연구소 BW를 헐값에 매입했다”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결과와 관련된 다수의 언론보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검토했지만 BW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공소 시효도 지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 'BW 헐값 매입 의혹' 안철수 불기소 처분 http://v.media.daum.net/v/20120505172206907
* ‘BW 헐값 인수’는 이미 불기소 처분… 뇌물 공여도 근거 없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72301505&code=910100
* [취재파일] 'BW 특혜 논란' 안철수 판정승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336268&plink=OLDURL&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6. “V3가 해외 보안제품 성능평가 기관(VB100)으로부터 B등급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
- VB100은 테스트에 참가한 업체의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특정 악성코드 샘플셋을 100% 진단하면 인증획득, 그렇지 않으면 인증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 게시물 작성자는 임의로 보안 기업들을 A군, B군으로 시각화하여 마치 관련 인증기관인 VB100이 A, B 등급을 준 것인 양 원본 자료를 조작한 것입니다.
- 또한, 실제 성능평가 기관인 VB100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식 코멘트를 보내왔습니다.
[VB100의 공식 코멘트]
*VB100은 지난 2013년 “VB100 테스트는 글로벌 테스트로, 우리는 테스트에 사용되는 (악성코드)샘플셋을 중국 및 한국 등을 비롯해 최대한 글로벌로 수집(반영)하려 하고있다.
하지만 우리의 테스팅 연구소가 영국에 있고 대부분의 (악성코드)소스가 유럽과 미국에 있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서구권 위주의 악성코드 샘플이 사용된다. 우리는 안랩이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RAP테스트를 비롯한 우리의 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strong)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The VB100 comparative review is a global test, and we endeavour to source our sample sets globally as much as possible, with a number of sources in China and Korea; however, as our testing labs are in the UK and the majority of our sources are based in Europe and the US, there is an inevitable bias towards samples originating in the Western hemisphere. Given this, I would say that Ahnlab’s performances in our tests, and particularly in the RAP testing scheme, have been consistently strong despite the possible disadvantage imposed by the selection process.
*특정 의원의 안랩 제품 기술력 관련 재 주장에 대한 입장 http://blog.ahnlab.com/ahnlab/1856
- 또한, 안랩 V3는 VB100뿐만 아니라 AV-TEST와 같은 다른 권위 있는 글로벌 보안 성능테스트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AV-Comparatives, Checkmark, ICSA 등 글로벌 주요 인증을 모두 획득했습니다.
* PC 부문: AV-TEST 2016년 테스트 평균 진단율(Protection) 점수 5.7점(6점 만점)
* 모바일부문: AV-TEST 2016년(1/3/5/7/9/11월) 총점 평균 12.8점(13점 만점)
- 이밖에도, V3를 포함한 안랩의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군은 가트너의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Endpoint Protection Platforms, EPP) 부문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 국내 기업 최초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7. “안랩이 12년 간 정부로부터 700억이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
- 특정 매체의 오보에서 언급된 내용 중 12년 간 참여한 정부관련 프로젝트에서 지원 받은 금액은 700여억원이 아닌 총 40억 원 수준(40.8억 원)입니다. 기사에 나온 700억이 넘는 금액은 안랩 지원금액이 아닌 40개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액입니다(*).
* “일부 매체의 오보에 대한 안랩의 입장” 자료 참고
http://blog.ahnlab.com/ahnlab/1613
8. “안랩이 특정 중소기업 C社의 기술을 빼갔다”는 허위 사실
- 안랩은 해당 기업의 제품 인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 회사와 합의 하에 비밀유지협약서(NDA)와 사전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술실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제품의 기술적 문제점이 발견되어 인수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안랩은 인수 부결 이후에 특정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유사 제품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기술실사 시 연구원 1명이 6시간 동안 소스코드 일부를 열람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도 기술을 유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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