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정 국회 의원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의원의 제기한 특정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사고를 입은 해당기업의 (침해사고)원인이 안랩이 담당한 분야와 무관하거나 안랩 책임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해당 의원측의 주장은 보안관제 등을 포함한 바이러스 백신, 방화벽, 서버 등 IT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대의 보안은 사용자 PC레벨, SNS와 같은 웹, 네트워크 레벨, 서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보안기업들이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하기도 하고 보안관제 컨설팅을 담당하기도 하고 웹 방화벽 서비스를 하기도하고 서버 보안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안랩이 기업의 보안 시스템 구축의 특정부분을 담당했다고 모든 책임이 안랩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집안에 창문을 통해 도둑이 들었는데 현관문 자물쇠 회사의 잘못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필요 시 추가적인 사실 관계확인을 통해 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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