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1
안녕하세요! 안랩맨~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회원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탈퇴'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탈퇴를 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자녀의 학교 숙제에 도움을 얻을까 하여 인터넷 학습지 사이트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원가입을 하고 보니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또 다시 방문하게 될 것 같지도 않아서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 회사 측에 연락을 해도 회원 탈퇴가 안되네요. 어떻게 해야지 탈퇴를 할 수 있을까요?
A:
우리나라 법률상 인터넷 웹사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원탈퇴를 해줘야 하고, 만약 회원 탈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계속 회원 탈퇴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회원 탈퇴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본인이 회원 탈퇴를 제대로 요청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웹사이트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회원 탈퇴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회원 탈퇴를 요청했는데도 처리가 안 된다면, 웹사이트 첫 화면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살펴보고 그 안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회원 탈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모두 했는데도 회원 탈퇴가 안 된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2
얼마 전 명의도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쾌한 마음에 당장 탈퇴를 하려고 하니 탈퇴가 잘 안되더군요. 그래서 게임 회사측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이래저래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것 같아서 무척 불안합니다.
A:
회원탈퇴 요구 시 서비스제공업체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또는 ‘동의의 철회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사이트 회원탈퇴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2005년 9월 1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통해 회원 탈퇴 시 본인확인수단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외한 다른 본인확인 수단, 즉 전자정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휴대폰 인증,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등을 이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서비스 이용 등)
회원 탈퇴를 위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해당사이트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이외에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외에 다른 것으로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으시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hn
※ 위 내용은 KISA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의 내용에서 참고하였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336 또는 www.1336.or.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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